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에서 발생하는 궁금증 여러가지를 질문합니다.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각 상황별에 적절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치원에서 회식을 실시합니다. 그 회식은 원장님과 교사들,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회식을 하는데도 음식 3만원의 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교사가 원장에게 청탁하며 밥을 사는게 아닌데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회식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 것과 원장이 사비로 회식비를 결재하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2. 소풍을 갈 때 아이(의 부모님이겠지요..)가 선생님의 김밥을 준비하면 안된다 들었습니다.

그럼 원아의 김밥을 "드셔보세요"라고 할 때 만 3, 4, 5세 유아에게도 "마음만 받을게.."해야하나요? 원아가 여행을 다녀와서 혹은 생일이라고 친구들과 나눠먹고 싶어 초콜릿이나 음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드셔보세요"라며 나누어 주는것도... 유아와 교사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야하나요?3. 스승의 날 생화 카네이션은 불법이라는 뉴스를 부정청탁법 초반에 들었는데.. 그럼 아이가 직접 그리고 오리고 꾸미고 스티커를 붙여 만든 카네이션은 재료값이 3천원, 5천원, 1만원보다.. 혹은 그 이상이어도 합법인가요? 생화만 아니면?4. 졸업생이 교사에게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합법이라 알고있습니다.

졸업생과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그런데 졸업식날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또 불법인가요? 졸업식을 마쳤는데도..?5. 만 3세에 재원중인 아이가 집안 사정으로 만 4세 1년과정은 해외에서 지내고 만 5세때 재입학을 하면서 원칙에 없는 우선입학(?) 재입학(?)이 되었습니다. (1년 쉬었다가 만5세때 재입학하기로 부모님과 원과 합의된 상태) 그 아이가 없는 1년 사이에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아무런 청탁과정이 없이 구두약속만 있었다면 이 아이가 올해 유치원에 재입학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추첨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6. 교사가 원장에게 주는 선물은 3,5,10 원칙을 지켜야 함은 알겠는데.. 원장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도 3,5,10의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일단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해봤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해도.. 각 부처에서 해야할 일은 또 하셔야하니까.. 힘내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번, 6번질의 관련)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시행령 별표1의 가액범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2번질의 관련)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음식물등도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번질의 관련) 학생 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번질의 관련)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다만, 지도·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은 선생님과 학생 간 직무관련성이 없어 질의하신 바와 같은 소정의 선물을 선생님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5번질의 관련)교육기관 규정등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입학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상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