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실 내방 기자대상 주차권 지급(추가요)

안녕하십니까?출입 언론기관 차량에 대하여 무료 월정기주차권을 제공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취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보았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규정처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우리시 주차장 사용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출입 언론기관차량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 명시 될 경우 무상으로 월정기주차권(10,000원/월) 발행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