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설문조사 이벤트에 대한 경품 협찬 요청 가능 여부
언론사(잡지사)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기업에 경품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설문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제공됩니다.
언론사(잡지사)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기업에 경품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설문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경품 협찬을 받기 위하여는 언론사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협찬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협찬기업과 협찬의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지급)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기업의 협찬으로 인한 경품 제공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일방적인 경품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