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의 절차적 정당화요건
협찬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지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권익위 지침이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상기 내용 중 '계약'대신 피협찬기관의 공문(실체적 요건으로서의 반대급부를 표시한)을 수령하는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대신할 수 있을지요?피협찬기관의 공문을 '청약'으로 보고 협찬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면 계약과 그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