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찬의 절차적 정당화요건

협찬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지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권익위 지침이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상기 내용 중 '계약'대신 피협찬기관의 공문(실체적 요건으로서의 반대급부를 표시한)을 수령하는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대신할 수 있을지요?피협찬기관의 공문을 '청약'으로 보고 협찬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면 계약과 그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찬자와 피협찬자의 관계, 협찬내용, 협찬절차 및 반대급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협찬자의 공문으로 계약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협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