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수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등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관련성'이 교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의미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2. 교수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식사를 살경우 이역시 청탁금지법에 관련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등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관련성'이 교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의미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2. 교수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식사를 살경우 이역시 청탁금지법에 관련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컨대, 전공과 관련하거나 학회 회원 지위에 기하는 등 연구, 지도 등 교수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받는 일체의 강의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학생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교수가 학생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