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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시 기념품, 식사, 경품, 차량지원 등 관련 문의

맑고 밝은 사회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대학교의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입니다.많은 대학들이 수능고사가 끝나면 고교생들을 초청하여 대학 설명회를 실시합니다.이에 많은 대학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대학을 방문한 고교생들에게 일률적 식사(교내 학생식당)나 음식물(햄버거, 빵, 우유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2. 대학설명회중 고교생들중 몇명에게 경품(퀴즈, 장기자랑 우수자 등)을 제공할수 있는지요?3. 고교생들을 인솔한 선생님에게 대학의 구내 식당에서 식사(대학 교직원과 동일한 식사, 3,500원정도) 및 학교 방문 기념품(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5만원이내)제공이 가능한지요. 4. 거리가 먼 일부 고교에 대학방문을 위한 차량(버스)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학생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음식물,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3-4. 공직자 등인 경우에 수능이 끝난 고교생의 인솔교사와 대학교 직원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솔교사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불가능하나 대학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음식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될 수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한편, 대학교 방문 기념품 제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