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할인혜택 위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본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법인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의료기관에서 한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혜택 혹은 할인혜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혜택을 받을 대상은 특정 인물이 아닌,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더불어 만일 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혜택을 받게 된 대상이 언론인, 공직자라면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혜택 또는 할인혜택을 받는 단체의 회원이 민간인인 경우 혜택 제공이 문제되지 않으며, 공직자등인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