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위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본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법인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의료기관에서 한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혜택 혹은 할인혜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혜택을 받을 대상은 특정 인물이 아닌,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더불어 만일 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혜택을 받게 된 대상이 언론인, 공직자라면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