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교수-산업체 간 취업추천 case 관련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수가 학생을 산업체에 취업 알성(추천) 시에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원래, 4학년 졸업반 학생의 경우 교수님께서 학생과의 상담 후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구직 자리를 알아보거나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1) 학생이 교수님께 취업 추천을 부탁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교수님이 알아봐주시고 추천을 통해 취업이 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알거나 추천하고 싶은 기업에 연락해서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기업에서 이 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채용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대학교 교수님이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취업 추천을 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나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학생을 취업시키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 졌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