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수-산업체 간 취업추천 case 관련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수가 학생을 산업체에 취업 알성(추천) 시에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원래, 4학년 졸업반 학생의 경우 교수님께서 학생과의 상담 후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구직 자리를 알아보거나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1) 학생이 교수님께 취업 추천을 부탁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교수님이 알아봐주시고 추천을 통해 취업이 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알거나 추천하고 싶은 기업에 연락해서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기업에서 이 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채용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