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1. 지인들사이에 약 20~ 30만원씩을 모아서 경조사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 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초등학교 동창모임)2. 지인들사이에 10~20만원씩 모아서 경조사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 중 2인이 공무원이고 근무처가 다르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 (고등학교 동창모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창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동창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동창회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친목회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