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내년도에 시작될 국책과제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하는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10조에서 정의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8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선정평가는 8시간이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가는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이 낸 사업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 (역시 공공기관)에서 정한 해당 국책과제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4시간 이하의 평가는 30만원, 4시간에서 10시간까지는 20만원을 추가해서 총 50만원, 10시간이 넘는 경우는 별도의 10만원을 추가해서 총 60만원의 평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8시간을 평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50만원의 평가사례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8조에서 정한 1회 100만원 이하의 평가 사례비라서 신고를 하면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해서 "2시간 이상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45만원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