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분야 질의
교육청 소속 수영장입니다.새벽과 저녁에는 일반인을 교육하고, 오전 오후에는 초등학생 수영안전교육을 합니다.학생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안전교육만 합니다.이 경우 학교용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용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교육청 소속 수영장입니다.새벽과 저녁에는 일반인을 교육하고, 오전 오후에는 초등학생 수영안전교육을 합니다.학생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안전교육만 합니다.이 경우 학교용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용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질문하신 분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공직자등 해당여부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