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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수수 관련 질의

2.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가액한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음식물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교직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교육청 소유 수영장 강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입니다.회원관리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고, 수영 교육만 담당합니다. 직무상 회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교육청 소유 수영장 회원관리 공무원이 있습니다.회원모집시 추첨, 당첨자 발표, 회비 수납 등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직무상 회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교육청 소유 수영장 기계관리 공무원이 있습니다.회원관리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고, 기계관리만 합니다.직무상 회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평소 수영장 강사와 친분이 있는 회원 중 닭볶음탕, 김밥, 김치, 고구마, 삶은계란 등의 음식물을 손수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1. 이 경우 회원관리 공무원, 기계관리 공무원, 수영강사 중 회원이 만들어 온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질문2. 음식물을 가져온 회원이 같이 먹지 않고 음식물만 주고 가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질문3. 수영장 직원은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가져온 회원은 음식물을 먹지 않고 같이 수다떨다가 중간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질문4. 음식물을 가져온 회원이 음식물 먹는 자리가 파할 때까지 음식물을 같이 먹어야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질문5. 회원이 만들어 온 음식물을 먹고 남았는데, 냉장고에 넣어 놓고 나중에 먹으면 안되는 것인가요?질문6. 김치 같은 경우 제공자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제공자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김치 같은 경우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사안의 금품등이 위 음식물 또는 선물로서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