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음식물 수수 관련 질의
2.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가액한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음식물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교직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교육청 소유 수영장 강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입니다.회원관리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고, 수영 교육만 담당합니다. 직무상 회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교육청 소유 수영장 회원관리 공무원이 있습니다.회원모집시 추첨, 당첨자 발표, 회비 수납 등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직무상 회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교육청 소유 수영장 기계관리 공무원이 있습니다.회원관리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고, 기계관리만 합니다.직무상 회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평소 수영장 강사와 친분이 있는 회원 중 닭볶음탕, 김밥, 김치, 고구마, 삶은계란 등의 음식물을 손수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1. 이 경우 회원관리 공무원, 기계관리 공무원, 수영강사 중 회원이 만들어 온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질문2. 음식물을 가져온 회원이 같이 먹지 않고 음식물만 주고 가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질문3. 수영장 직원은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가져온 회원은 음식물을 먹지 않고 같이 수다떨다가 중간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질문4. 음식물을 가져온 회원이 음식물 먹는 자리가 파할 때까지 음식물을 같이 먹어야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질문5. 회원이 만들어 온 음식물을 먹고 남았는데, 냉장고에 넣어 놓고 나중에 먹으면 안되는 것인가요?질문6. 김치 같은 경우 제공자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제공자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김치 같은 경우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