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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평가나 심사를 위한 평가서를 기업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전문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약 69개 업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42-605-7015(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신승철 주무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한편, 법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