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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내 경조사비 허용 여부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하고 합니다.특허청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을 대리하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신청되는 특허출원을 심사하여 심사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1. 이 경우 심사관(특허청 공무원)이 대리인이 신청한 특허를 심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액범위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현재는 상기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특허건이 없지만, 향후에는 있을 수 있음2. 1의 경우에서 대리인이 특허청에서 동료로서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 경우에 가액범위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3. 1의 경우에 대리인이 과거 특허청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재직직원과 동호회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경우 가액범위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라 하여도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무원인 심사관과 대리인 사이에 현재는 명시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 맡게 될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심사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심사관과 대리인 사이의 친분관계 존부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리인이 특허청에서 동료로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나 대리인이 현재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재직직원과 동호회를 형성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