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바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매년 축제 때 바자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청탁금지법과 기부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기사에 '학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받아 바자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권익위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할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더군요.이부분에 대해 좀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학교에서 바자회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