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중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정기적인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권익위 해석에 따르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사보 발행업무 참여 직원의 범위: 사보 편집인 뿐 아니라, [사보에 글을 기고하는 자] 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회사 내 구성원들이 순번을 정해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2. 실무담당자 범위:편집담당자, 업무책임자 외에 발간물 인쇄시 자금을 지원하고, [인쇄업무를 보조해주는 행정지원팀]도 적용대상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폭주하는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되도록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발행인, 실무종사자,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 참여직원 등 상시 발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간물 인쇄 자금 지원 및 행정 보조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돌아가면서 일회성으로 글을 기고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