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對 기관 시설물 대여 및 화환 등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공제조합 총무팀 이명석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2가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시설물 대여시 유관 공직기관에 대한 할인 및 무료대여 문제 저희는 오래전부터 소유 부동산의 일부 시설물(회의장, 강연장)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유관단체에 대하여 할인과 무료대여도 해오고 있는데... 법적용 대상기관에 대하여 할인 또는 무료대여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외부기관 행사에 대한 화환 제공 등의 문제 외부 유관단체 행사시 조합 이사장 명의로 축하화환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등 공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시에 축하화환도 부조등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익위 메뉴얼상 결혼, 장례외 부조는 금지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및 무료대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관련 특정 직무관련 유관기관에만 할인하는 것이라면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기념행사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