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기관 시설물 대여 및 화환 등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공제조합 총무팀 이명석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2가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시설물 대여시 유관 공직기관에 대한 할인 및 무료대여 문제 저희는 오래전부터 소유 부동산의 일부 시설물(회의장, 강연장)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유관단체에 대하여 할인과 무료대여도 해오고 있는데... 법적용 대상기관에 대하여 할인 또는 무료대여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외부기관 행사에 대한 화환 제공 등의 문제 외부 유관단체 행사시 조합 이사장 명의로 축하화환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등 공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시에 축하화환도 부조등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익위 메뉴얼상 결혼, 장례외 부조는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