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드립니다.

언론사에서 프리랜서기자들(각 지역 주재기자들을 말하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의 기사송고 건수와 광고수주 건수 등을 기준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언론사가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상품으로 소정의 금품 등을 수여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프리랜서 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언론사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