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협회로부터 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청받은 경우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제가 해당하는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현황)ᄋ 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ᄋ 00협회는 산업수요발전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 관련 주제발표를 요청하여 대가(40만원)을 외부강의등 신고 예정입니다. ᄋ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이날 산업발전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고 여기에 본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100만원)을 수여받을 예정입니다.질의)ᄋ 본인에게 수여될 상패와 상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ᄋ 수여될 상패와 상금이 외부강의 수당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