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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비를 내는 연말정기 모임관련

연간 5만원씩 회비를 내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회원은 동향의 공직자와 민간입니다.연말마다 모임을 가져 식사를 하고 있으며 식사비 지급은회비로서 지불을 합니다.1. 회원에 업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2. 몇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 참석하여 식사를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상황에 따라 모임을 취소 해야 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향우회 등이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향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향우회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성원(공직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가액기준 제한이 없으며,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할지 여부는 모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향우회 등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단, 식사를 한 회원들 본인이 납부한 회비를 재원으로 식사비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각자 자신의 식사비를 계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