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관련입니다.

조직내 게시판에 경조사 게시글에 대하여게시글에 해당 당사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경조사를 게시하면서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