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체육대회 격려품 전달 가능 여부
기지협회 체육대회 개최시 격려품을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품목은 음료수 10만원 범위 정도 예상합니다
기지협회 체육대회 개최시 격려품을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품목은 음료수 10만원 범위 정도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자협회 체육대회의 성격과 격려품의 성격 및 격려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은 행사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