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주는 상을 지자체 군의원이 수여받고 오찬을 제공하는 경우
○○ 공사에서 지차제 군의원에게 상을 수여한 후 공사 관계자와 오찬자리를 가지는 데 군의회에서 오찬제공을 하게 되면 어긋나는가요? 각자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 공사에서 지차제 군의원에게 상을 수여한 후 공사 관계자와 오찬자리를 가지는 데 군의회에서 오찬제공을 하게 되면 어긋나는가요? 각자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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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군의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라면 3만원 이하의 오찬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