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해당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의회의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청탁금지법 위배가 아닌지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의회의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청탁금지법 위배가 아닌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