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종료 2주후에 강의료가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입니다.지난 10/19~22, 4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그 기간 중 연수강좌의 강의 또는 좌장을 맡아주신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강의료 또는 좌장료 안내가 미리 나가지 못하고 약 10여일이 지난 어제 각 10만원씩 일괄 지급된 상태입니다.강의 또는 좌장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강의료 지급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사전신고를 못한 상태이고 학회도 종료 이틀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강의료 또는 좌장료 지급임을 증빙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술대회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와 좌장 안내가 모두 나가있고 실제로도 강의를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증빙이 가능하오니바쁘시겠지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오전 9시부터 2시간동안 쉬지 않고 담당부서라는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14~6까지전화했는데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차라리 전화가 없고 이메일로만 상담 또는 문의접수를 받는다고 안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