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종료 2주후에 강의료가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입니다.지난 10/19~22, 4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그 기간 중 연수강좌의 강의 또는 좌장을 맡아주신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강의료 또는 좌장료 안내가 미리 나가지 못하고 약 10여일이 지난 어제 각 10만원씩 일괄 지급된 상태입니다.강의 또는 좌장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강의료 지급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사전신고를 못한 상태이고 학회도 종료 이틀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강의료 또는 좌장료 지급임을 증빙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술대회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와 좌장 안내가 모두 나가있고 실제로도 강의를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증빙이 가능하오니바쁘시겠지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오전 9시부터 2시간동안 쉬지 않고 담당부서라는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14~6까지전화했는데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차라리 전화가 없고 이메일로만 상담 또는 문의접수를 받는다고 안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소속 의사인지에 판단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임을 전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전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학술대회를 마친 날부터 2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청탁금지법상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의영상, 강의료 지급내역 등 강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해서 사전신고의무위반이 아닌 적법한 외부강의(적법한 외부강의료 지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해 초과사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초과사례금의 신고,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과사례금수수금지에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례금지급내역 등 강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