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회 질의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학교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간사로 구성되며 공무수행사인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입니다.권익위에서 제공하는 FAQ 말대로라면, 교원위원과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후 통상적인 식사를 공무수행사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에게만 현금을 지급 또는 법인카드를 주어 식사를 하게 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위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예산으로 교사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이 교사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수행평가, 성적처리, 각종 대회 추천, 특별활동 지도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