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심의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 위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강사로 초빙한 강사분이 중앙부처 심의위원회 소속된 민간위원(전직 공무원)이면,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청탁금지법 별표2 1항가목 내지 나목에 따른 상한액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강사로 초빙한 강사분이 중앙부처 심의위원회 소속된 민간위원(전직 공무원)이면,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청탁금지법 별표2 1항가목 내지 나목에 따른 상한액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초빙한 강사분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범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