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수령가능 여부
퇴직 공무원이 과거 함께 근무하던 도청 공무원들로 부터 축.부의금을 받고 그 이후 감사의 마음으로 해당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조회에 500만원 상당액의 상조회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기부할 경우 상조회장이 이를 수령하면 부정청탁금지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퇴직 공무원이 과거 함께 근무하던 도청 공무원들로 부터 축.부의금을 받고 그 이후 감사의 마음으로 해당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조회에 500만원 상당액의 상조회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기부할 경우 상조회장이 이를 수령하면 부정청탁금지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법등 법령에 따른 기부인 경우 허용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자와 도청 공무원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범위내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