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시승차 이용기회의 경우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3호 다목). 위와 같은 시승차 운영 방식의 경우 참석자가 시승기회를 요청한 특정 언론사나 기자로 한정되어 있고, 행사 자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 분야의 언론사 및 소속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협회 소속 회원사로부터 시승차 이용기회를 제공 받아 신규 출시된 차량의 성능 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 점, 언론사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승차 이용기회 이외에 구매자에게 신규 차량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유효·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승기회를 요청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시승차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다음(예시)과 같은 운영 방식의 시승차 이용기회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 음 -절차 각 회원사는 언론사와의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회원사가 시승차 운행 기회를 먼저 제안하거나, 언론사가 먼저 시승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승차를 제공하는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시승 차량을 제공함시승기간시승차의 제공기간은 기본 24시간으로 하되, 매체 특성(화보 촬영, 기획 등)에 따라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승기간은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비용의 부담시승차 운행에 관련된 비용(유류비, 시승차 대여·반납시 배송 비용, 사고 시 보험 자기부담금, 범칙금 등)은 원칙적으로 시승자(또는 시승매체)가 부담함2.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 등에서 식사시간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