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육청 간부에게 선물 전달 가능 여부 문의
문1) ○○시교육청에서는 중국문화교류 사업으로 고등학생들이 4박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학생들과 합동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든 경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며, 참가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자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십시일반으로 5만원씩 갹출해 학생들에게 여행경비로 쓰도록 전달하였습니다.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교육청 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9천원 상당의 선물(그림액자)을 현지에서 구입해 간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전달해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문2)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들에게도 위 선물을 전달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