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설문조사 및 상품 광고를 제공하는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체 담당자 입니다.말씀드린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의사(개원의, 대학병원 교수)를 대상으로기업이 의뢰하는 설문조사와 상품 광고를 하는 App이 주요 서비스인데,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문의내용>1. 불특정 다수의 의사들에게 본 App를 설치 시, 프로모션으로 약 5만원 정도의 포인트(커피 쿠폰 등으로 교환 가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포인트를 서비스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게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배되는지요?2. 설문조사를 응답해주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게, 보상으로 1~3만원 정도 포인트를 제공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학병원 교수직으로 일하는 의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3. 의사들이 본 App에서 다양한 광고를 클릭 할경우, 보상으로 몇백원~수 천원 제공 예정입니다. 본 건도 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사업을 막 시작한 벤처기업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이 본벤처기업의 영속에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꼭 회신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한승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