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는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증권사 등 운용기관 담당자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운용기관에 자금 운용을 의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증권사 등 운용기관 직원을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용사를 만나서 정보 교환 등을 하는 직원은 그 운용사에 자금 운용을 의뢰(계약)하는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기관에서 해당 증권사 등에 운용을 의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수집, 기초 조사, 협력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지, 그렇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받아서는 안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업무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질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도 허용되지 않으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목적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