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는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증권사 등 운용기관 담당자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운용기관에 자금 운용을 의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증권사 등 운용기관 직원을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용사를 만나서 정보 교환 등을 하는 직원은 그 운용사에 자금 운용을 의뢰(계약)하는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기관에서 해당 증권사 등에 운용을 의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수집, 기초 조사, 협력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지, 그렇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받아서는 안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업무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질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