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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호사 선생님 간호실습비 외 지도비문제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대학병원직원입니다.저희 병원으로 타학교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오는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실습평가를 합니다.실습을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 실습비를 따로 내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수간호사 선생님에게지도비라는 이름으로 개인계좌에 5만원 가량 지급을 해줍니다. 지도비를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병원에서는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실습에 따른 수당이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지도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간호학생들의 학교에서 지급되는지도비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모호하여 국민권익위에 문의를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병원의 수간호사와 실습생들을 보내는 학교는 학생들의 간호실습이라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지도비 명목의 돈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에 해당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지도비 명목의 돈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비를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