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연 단체 관람을 위한 사전 답사 시 초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장학습, 체험학습 중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무료입장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교사(중고등 및 대학)가 학생들과 단체 관람을 추진 시 적합한 공연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를 희망할 경우 본인에 한 해 초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안녕하세요. 현장학습, 체험학습 중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무료입장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교사(중고등 및 대학)가 학생들과 단체 관람을 추진 시 적합한 공연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를 희망할 경우 본인에 한 해 초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체 관람 사전 답사를 위한 공연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