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교직원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영란법 대상기관이며, 최근 외부 통역사(대학교 연구소 소속)께 해외 연구논문 번역을 요청드렸습니다.지급 전 내부 규정에 맞게 계산을 한 결과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긴급을 요한 중요 문서였으며, 의뢰한 업무량에 맞게 내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급드리는 건입니다만 학교에 속하신 분이라 혹시 몰라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통역사가 대학교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외국 논문 번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상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 논문 번역의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가액 범위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