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영란법 대상기관이며, 최근 외부 통역사(대학교 연구소 소속)께 해외 연구논문 번역을 요청드렸습니다.지급 전 내부 규정에 맞게 계산을 한 결과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긴급을 요한 중요 문서였으며, 의뢰한 업무량에 맞게 내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급드리는 건입니다만 학교에 속하신 분이라 혹시 몰라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