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와 국가기관이 함께 피소된경우 법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중인 시공회사입니다. 공사 진행중 공사구간 주변 민원인의 고소에 의해 시공사와 바주처가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원고 : 민원인 피고 : 시공사, 발주처 민원인의 고소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법률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을 계약(대가지불) 없이 공동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코자 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법/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은 개인에 대한 법률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발주처와 같은 단체일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답변기일(2016.10.28)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