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원봉사자대회 운영관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1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2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거 자원봉사자대회 운영시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5000원 정도의기념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념품 제공 대상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에서 5만원 범위내 선물 제공은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