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광고시, 추가 홍보 위한 무료 관람권/사용권 또는 할인권 별도 수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광역시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문의 1. 청탁금지법 발효 이전에 지역의 문화예술공연 발전을 위해 순수 예술 공연의 광고를 무료로 실어주고, 추가적인 공연 홍보를 위해 공연 기획사로부터 관람권 몇 장을 무료로 받아 신문 독자 및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에는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지역 문화예술공연의 발전을 위해 신문사는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기획사는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문의 2. 지역 관청의 행사 광고를 싣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비와는 별도로 행사의 유료 입장권을 무료로 받아 신문 독자 및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인지요?문의 3. 사기업 및 소규모 점포의 광고의 경우,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비와는 별도로 무료 사용권이나 할인권을 받아 신문 독자 및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인지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