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창간(또는 몇주년 기념 등) 협찬 광고 요청
우리 공사에서는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관계 언론사에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공문으로 창간(또는 몇주년 기념 등) 협찬 광고 요청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관계 언론사에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공문으로 창간(또는 몇주년 기념 등) 협찬 광고 요청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