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법적용 대상 여부 확인
불철주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방대학의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교육부에서"산촉법에 의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별도 법인의 산학협력단은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 내 조직으로 법 적용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 했습니다.허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부한 직종별 매뉴얼 중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에서는 여전히 산학협력단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표기(P.16)되어 있는 상황인데,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동일 한 것인지요?물론 산학협력단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이긴 하나,산학협력단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산학협력정책과에서 발송된 공문이 아닌 민원조사과에서 발송된 공문인지라업무에 혼선이 많습니다.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