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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문화행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사연수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 식자제 업체로 부터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포함)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후원협찬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

특히,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