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CEO 초청 간담회 개최 시 발생가능한 사항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전임 CEO 초청 경영자문 간담회 시 전임CEO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식사 제공, 선물 증정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1. 용어 정의1 전임 CEO : 부산교통공단 前이사장 및 부산교통공사 前사장2 경영자문 간담회 : 지난 30년간 공사를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고, 정부의 공기업 고강도 경영혁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임 최고경영자의 자문 간담회2. 질의 사항1 전임CEO와 공사의 직무관련성 여부2 오찬 제공 가액 한도3 선물 지급 가액 한도4 원거리 교통비 지급(서울 ↔ 부산)5 수당 지급의 적정성 참석수당 : 20만원(위촉직 비상임이사 참석수당 준하여 지급) 지급근거 : 이사회운영규정 제17조 및 총무팀-6409(2011.1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