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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CEO 초청 간담회 개최 시 발생가능한 사항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전임 CEO 초청 경영자문 간담회 시 전임CEO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식사 제공, 선물 증정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1. 용어 정의1 전임 CEO : 부산교통공단 前이사장 및 부산교통공사 前사장2 경영자문 간담회 : 지난 30년간 공사를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고, 정부의 공기업 고강도 경영혁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임 최고경영자의 자문 간담회2. 질의 사항1 전임CEO와 공사의 직무관련성 여부2 오찬 제공 가액 한도3 선물 지급 가액 한도4 원거리 교통비 지급(서울 ↔ 부산)5 수당 지급의 적정성 참석수당 : 20만원(위촉직 비상임이사 참석수당 준하여 지급) 지급근거 : 이사회운영규정 제17조 및 총무팀-6409(2011.12.06.)호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는 전임 CEO와 공사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임 CEO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